简体中文
繁體中文
English
Pусский
日本語
ภาษาไทย
Tiếng Việt
Bahasa Indonesia
Español
हिन्दी
Filippiiniläinen
Français
Deutsch
Português
Türkçe
한국어
العربية
요약:사진=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른바 ‘3%룰
사진=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른바 ‘3%룰’이 핵심 쟁점인 ‘상법 개정안’에 이어 △일반지주회사의 CVC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삼성·미래에셋 등 6대 복합금융그룹을 대상으로 한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및 일반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토록 하는 조항이 담겨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도 기업형 벤처캐피털(CVC:Corporate Venture Capital)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금산분리 규제로 인해 현재 금융회사를 보유할 수 없는 CJ, 롯데 등 대기업 지주회사도 사내 자금을 활용해 유망한 벤처기업에 전략 투자하는 투자금융회사(벤처캐피털)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이번에 통과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대기업 지주회사가 유망한 벤처회사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늘린다면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침체 시기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가의 혁신성장에 기여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다만 금산분리 완화로 인해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무분별한 팽창에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CVC 지분 100% 보유 △CVC 부채비율 200% 제한 △투자업무 외 기업 신용공여 등 타 금융업무 금지 △일반지주사 자회사 CVC가 조성하는 투자조합에 계열사 외 외부자금 조달 제한(40%까지 허용) △금융계열사나 총수일가의 CVC 조성 펀드 출자 금지 △대기업 총수일가 보유 기업 또는 계열사, 타 대기업집단 계열사에 대한 CVC 투자 금지 등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를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해외 투자의 경우 CVC 총자산의 20% 이내로 제한 허용한다. 해외 유망 벤처회사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허용하는 대신 해외투자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지거나 해외계열사를 활용한 총수일가 사익추구 가능성을 제한하기 위해서다.
한편 정부안에 당초 포함됐던 '전속고발권 폐지'는 재계와 야당 뿐 아니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거센 항의로 철회됐다. '전속고발권 폐지'에서 '전속고발권 유지'로 방향을 튼 것이다.
배진교 의원이 발의한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 제정안도 통과되면서 앞으로 금융당국은 금융사를 2개 이상 운영하며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인 삼성·현대차·한화·미래에셋·교보·DB 등 비지주 금융그룹에 대해 관리·감독할 수 있게 된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면책 성명:
본 기사의 견해는 저자의 개인적 견해일 뿐이며 본 플랫폼은 투자 권고를 하지 않습니다. 본 플랫폼은 기사 내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적시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개인의 기사 내 정보에 의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