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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사진=이코노믹리뷰 박재성 기자[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경북 김천에 위치한 한 종교시설에서 413건, 총 6억9400만원의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다가 불성실 기부단체로 지적돼
사진=이코노믹리뷰 박재성 기자
[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경북 김천에 위치한 한 종교시설에서 413건, 총 6억9400만원의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다가 불성실 기부단체로 지적돼 명단이 공개됐다.
또, 차명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매출액을 신고․납부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A씨(50세)는 무려 100억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무자력자인 명의수탁자 명의로 토지를 매매하고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고함으로써 명의신탁자의 양도소득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부동산업자 B씨(48세)는 벌금 7억원,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6일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6,965명, 불성실 기부금단체 79개, 조세포탈범 35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고액 및 상습체납자 공개 대상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또 불성실 기부금단체 공개 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한 단체이다.
조세포탈범 공개 대상은 장부를 소각・파기하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의 명의로 위장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대상이다..
국세정보위원회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 6,965명을 확정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4,633명, 법인 2,332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4조8,203억원에 달한다. 이 중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1,176억원,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260억원이다.
명단 공개 항목은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추징 건수․세액, 거짓영수증 발급 건수, 발급금액, 의무불이행 내역 등으로 올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 60개,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4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해 1000만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 15개 등 총 79개 단체가 공개된다.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66개(84%)이며 의료법인 8개, 교육단체 3개, 사회복지단체 1개, 학술·장학단체 1개다.
또한, 조세포탈 공개대상자 35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20억원이고, 형사재판 결과 1명(벌금형)을 제외한 34명에게 징역형(집행유예 25명, 실형 9명)이 선고·확정됐다. 공개대상자들은 매출 등을 숨기기 위해 장부(회계프로그램 포함)를 조작・파기하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의 명의로 위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법상 의무이행을 유도하고 성실한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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